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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탈당자 페널티 ‘10년→8년’ 단축 검토

[단독] 민주, 탈당자 페널티 ‘10년→8년’ 단축 검토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8-11 18:10
업데이트 2022-08-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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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대폭 강화 불만 커 완화
전준위 16일 논의… 비대위 확정
“복당자들 통합·화합 차원”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당원에 대한 공직선거 출마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년 전 해당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당내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일부 되돌리는 차원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탈당자의 페널티가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8년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당한 사람들은 우리 당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2년 전에 해당 규정을 10년으로 대폭 강화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 안은 오는 16일 전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020년 8월 28일 당헌 84조와 100조를 경선 불복자·탈당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현재 당헌 84조 3항은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 등의 25% 감산을 명시한 당헌 100조에서 탈당 대상자는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자”로 밝혀 뒀다.

2년 전 개정이 있기 전에는 선거 불복자가 민주당 소속으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기간은 5년(당헌 84조), 페널티를 적용받는 탈당 기간은 4년(당헌 100조)이었다. 5·4년의 기간을 모두 10년으로 변경하면서 페널티가 2배 수준으로 강화된 셈이다. 이를 두고 당시에도 공천에 대해 반론의 여지를 틀어막는 비민주적 조치라는 반발이 있었다.

이에 16일 전준위 전체회의에서 당헌 84·100조의 선거 불복·탈당 기준인 10년을 8년으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한 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다른 전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지선에 도전할 경우 ‘10년 제한’ 규정에 따르면 최대 3번까지 출마를 못 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시 페널티 규정이 완화되면 2024년 총선(4월 10일) 출마자의 경우 2023년 11월 12일(총선 150일 전)을 기준으로 ‘8년 전’인 2015년 11월 12일 이전에 탈당했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개인적인 잘못으로 탈당한 사람은 얘기가 다르지만 당내 계파 싸움 등으로 인해 탈당한 사람은 다시 돌아왔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걸 최소화하거나 주지 않는 게 맞다”며 “복당자들을 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2022-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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