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명 목숨 앗아간’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관련 업체직원들 집행유예

‘5명 목숨 앗아간’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관련 업체직원들 집행유예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8-11 22:39
업데이트 2022-08-11 22: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근로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용인시 SLC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22일 오전 10시 30분 경찰과 소방 등 6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용인시 SLC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22일 오전 10시 30분 경찰과 소방 등 6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전 5명이 숨진 경기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관리업체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1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관계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관리자 B씨에게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C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관리업체에 벌금 10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 등 4명에게 80~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송 판사는 “물류센터에 상주하며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A씨 등은 사이렌 등 소방시설 오작동을 막기 위해 화재 수신기를 지속해서 연동 정지 상태로 둬 화재가 감지됐음에도 수신기에 연결된 사이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5명이 희생되고 여러 명이 다치는 등 비극적이고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전형적인 인재로,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물류센터 방화설비가 빈번하게 작동돼 입주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수신기를 연동 정지로 운용한 점,사망한 피해자들이 소속해 있던 회사가 유족에게 합의금을 대위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있던 지상 4층·지하 5층 규모의 SLC 물류센터 안전관리자였던 A씨 등은 화재가 발생한 2020년 7월 21일 이전부터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화재 수신기를 꺼둔(연동 정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 사건은  청소 중이던 물탱크 히터 과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화재가 감지됐음에도 화재수신기가 연동정지 상태로 돼 있어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이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물류창고에서 근무 중이었던 5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