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협의없이 임의로 바닥돌 이동 등 주변 형상 변경
김해시 국가사적 신청 철회, 재정비 뒤 다시 신청 예정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이 구산동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인 구산동 지석묘(경남도기념물 제280호)가 정비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데 대해 11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정비사업 중인 김해 구산동 지석묘. 2022.8.6 김해시 제공.
홍 시장은 이어 “재정비를 결정한 뒤 다시 국가 사적 신청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해 국가 사적 지정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석이 제거된 상태여서 (박석) 아래 발굴을 더 해 보자는 것이 문화재청과 경남도 문화재위원의 의견”이라며 “앞으로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재정비와 재발굴 작업이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김해시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 문화재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뼈아픈 교훈이 됐다”고 했다.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사업 당시 발굴된 유적이다. 학계는 덮개돌인 상석의 무게가 350t이고,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시설이 1615㎡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석묘로 판단했다.
김해시는 흙을 채워 보존하다가 도비와 시비 16억여원을 뒤늦게 확보한 뒤 2020년 12월부터 정비사업을 시작했다. 시공사는 강화 처리 명목으로 박석을 빼 고압 세척을 한 뒤 다시 박아 넣었고, 박석 아래 문화층(文化層·유물이 있을 수 있어 과거의 문화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지층)도 훼손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5일 박석과 박석 아래에 문화층이 있는데도 정비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현상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사를 이행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박석을 들어내는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문화재청으로 부터 발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구산동 지석묘 정비공사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 1월 문화재청에 구산동 고인돌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최근 훼손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일 사적 신청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김해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