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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골리앗’ 싸움, 탕정 토지주들 뒤바뀐 판결로 망연자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탕정 토지주들 뒤바뀐 판결로 망연자실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8-11 14:40
업데이트 2022-08-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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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토지주들이 토지수용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수년째 충남도와 힘겨운 법정 공방을 벌이며 해결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충남도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아산탕정 테크노 일반산단 개발사업’ 2공구 토지 소유주 64명이 제기한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제1심 판결 취소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떨어져 있는 토지라도 그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한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하나의 산업단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지난해 10월 열린 대전지법 1심 판결에서는 ‘1공구와 2공구가 하나의 토지가 아니고 별개의 산업단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토지주들이 승소했었다.토지주들은 산단 1공구와 2공구는 토지 형상 이용현황이 서로 이질적이고 직선거리로 4.6㎞나 떨어져 있어 하나의 토지가 아니며 2공구의 대단위 아파트 건축 분양 계획은 산업입지법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 재판부가 수용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 이후 3년간 지루한 법정 다툼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토지주들은 2심에서 뒤집힌 판결로 당혹감과 함께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토지수용반대위원회 곽진구 위원장은 “1심 판결의 정반대의 결과의 2심 재판부 판결은 토지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납득이 어렵다. 대법원 상고는 당연하다”며 “1심 판결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믿을 수 없어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주 A씨는 “2심 재판결과 시행사에서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내 땅을 빼앗아 가는 심각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며 “소중한 토지를 뺏기지 않도록 박경귀 아산시장과 김태흠 도지사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법무부 질의 등을 통해 법원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법원에 판결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며,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 38만1000여㎡(1공구)와 갈산리 일원 31만7000여㎡(2공구)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을 고시했다.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국공유지를 포함해 1공구(동의율 93.8%)와 2공구(동의율 41.4%)를 하나의 토지로 보고 50%의 동의율이 넘어섰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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