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불법 투견 훈련장 차려 동물학대 60대 송치

불법 투견 훈련장 차려 동물학대 60대 송치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8-11 13:49
업데이트 2022-08-11 13: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법 투견 훈련장을 차려놓고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60대 견주가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60대)씨를 송치했다.

A씨는 수성구 매호동 야산 인근에 투견 훈련장을 만들고 맹견인 핏불테리어 등 개 20여 마리를 투견용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를 훈련 시키기 위해 러닝머신 기능을 하는 기구에 묶어 달리게 하고, 고양이와 토끼, 닭을 러닝머신 앞에 둬 흥분제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지난 6월 동물보호단체 캣치독과 경찰 등은 시민 제보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뒤 러닝머신으로 보이는 기구와 근육 활성화 약품,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수성구청은 맹견보험에 가입 안된 6마리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16마리에 대한 과태료를 A씨에게 각각 부과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