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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4억·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서울·수도권 1주택자 혜택 제한적

집값 4억·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서울·수도권 1주택자 혜택 제한적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8-10 23:24
업데이트 2022-08-1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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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 힘든 저금리 전환대출

치솟는 금리에 대출자 선제적 보호
개인대출 사업자 지원 대상서 제외
“사업목적 명확한 대출은 포함 추진”

정부가 내놓은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전환 대출은 최근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대출자를 보호하려는 선제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고물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취약계층이 입는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러나 이미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이라 서울이나 수도권 주택 소유자는 대부분 혜택을 보지 못할뿐더러 대환 대출 자격은 보수적으로 설계돼 수혜 대상이 수십만명으로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 주려는 목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변동금리 비중은 잔액 기준 77.7%, 준고정금리까지 더하면 96.0%에 달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2.25%에서 연말에는 3.00%까지 올릴 것이란 전망에 더해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국면이다.

금융 당국은 취약층의 부실 위험을 막고자 지원 대상을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1주택자로 한정했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이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한국부동산원 기준 6월 아파트 중위매매 가격을 보면 서울은 9억 6300만원에 달해 수도권에서 혜택을 보는 차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버티는 과정에서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자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한 소상공인의 대출 잔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21조 9056억원(대출 건수는 48만 8248건)이다. 이 중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은행권의 대출이 17조 6154억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대출자들이 최대 6.5%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 또는 임대 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등은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각에서는 사업자 대출이 어려워 개인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번 지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 건설기계(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대환 대상에 포함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2022-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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