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청구한다

檢,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청구한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8-10 21:08
업데이트 2022-08-10 21: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동훈, 직권재심 청구 확대방안 지시
일반재판 수형인 1500여명 이상 추정
대검 “제주지검·합동수행단 협력지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 현행 특별법은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업무 경과를 보고 받고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그 중 250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장관은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한 바 있다. 4·3위원회 진상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재판 수형인은 15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오는 23일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된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19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3일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된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19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제주4·3 관련 판결은 장기간이 지나 자료도 불충분하거나 유실됐고 소송비용도 상당해서 일반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는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협력해서 직접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노고를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직권재심 외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청구재심은 군법회의 368명, 일반재판 56명 등 총 424명에 대해 무죄 406명, 공소기각 18명이 선고된 상태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희망하는 일반재판 희생자나 유족은 관할 검찰청을 방문해 직권재심 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자발적으로 재심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안했지만, 변호사가 사임하면 국가의 조력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검찰이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