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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씨가 아니고 전씨였다… 4·3 군사재판 신원 확인 이제 237명 남았다

그는 김씨가 아니고 전씨였다… 4·3 군사재판 신원 확인 이제 237명 남았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8-10 05:43
업데이트 2022-08-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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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명 군사재판 수형인 중 167명 신원 추가 확인
지금까지 총 2293명 신원 확인... 9부능선 넘어

제주도 제공
제주도 제공
#군사재판 수형인 전○○(본명)는 수형인 명부에 제주읍 외도리 2xxx번지 김○○ 1949년 사형 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수형인 명부의 외도리 2xxx번지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 소유주가 전○○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를 토대로 제적등본을 확인했다.

수형인 명부의 기록된 번지수와 같은 번지수의 토지 소유자가 이름이 같다는 점,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나이와 제적등본의 나이가 유사하며, 희생자 결정 당시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되었다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수형인 명부의 김(金)은 전(全)을 잘못 오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 수형 피해자 167명 신원 추가 확인
총 2293명 91% 신원 확인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70여년 만에 이뤄지는 가운데 수형 피해자 167명의 신원이 이같은 확인과정을 거쳐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167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해 7월말 기준 총 2293명(91.0%)의 수형인들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4·3위원회 직권재심 권고과정에서 4·3희생자로 결정된 1931명 이외에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 결정 내용을 토대로 심층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195명을 추가로 확인해 총 2126명의 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을 확인한 데 이어 이번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까지 포함해 추가로 167명을 확인하게 됐다. 이제 이제 237명만 신원확인이 되지 않았다. 또한 신원 확인 2293명 중 희생자로 결정된 신원은 2220명이며 나머지 73명은 아직 희생자로 미결정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추가 수형인의 신원은 지난해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이후 약 1년간 각종 4·3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것이다.

특히 도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에서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행정조사를 추진해 왔다.

● 수형인의 성명·연령·본적 오기
또는 이명 사용
연좌제 피해 우려 미신고도

최초에는 수형인명부와 4·3희생자 자료를 서로 비교해 이름이나 등록기준지(본적)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후 희생자 결정 당시 내용을 일일이 살펴 인적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당시 진술, 이명(異名) 또는 아명(兒名), 본적 등을 심층 조사해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 수형인 신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1999년 도의회 4·3특위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추가진상보고서, 마을별 실태조사보고서, 4·3희생자 중복신고 철회자료, 2021년에 접수된 7차 희생자 신고자료 등을 비교 분석했다.

또한 제적부 전수 확인, 수형기록 신청자료 분석은 물론 1910년대 일제강점기 토지 일제조사에 따른 구 토지대장 등의 사료를 통해 상당수 확인했으며, 아울러 합동수행단 및 4·3유족회와 협업으로 마을별 경로당, 리사무소 방문 등 사실조사에 나서 추가로 167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연령·본적이 오기(誤記), 착각, 부지(不知), 이명(異名) 사용 등으로 실제와 상이한 경우와 함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167명 직권재심 청구 전망
사실조사 전담조직 가동

도는 수형인의 신원 파악이 재심의 전제이기 때문에 향후 직권재심 추진 과정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권재심은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자가 기록된 수형인 명부가 호적(제적)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부의 인물을 호적(제적)에서 찾아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재심의 시작점이다.

도에서 추가로 확인한 167명은 향후 합동수행단의 검토를 거친 뒤에 재심 청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도는 군법회의 수형인 신원 미확인자에 대한 사실조사 전담 조직(총 8명)을 가동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동일인 확인을 위해 추가 진술, 증언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73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8차 희생자 추가 신고기간 중 신고를 통해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자료조사는 물론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의 단서를 찾아냈다”며 “앞으로도 미확인 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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