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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결제 판 키운 핀테크… 연체 공유 안 돼 다중채무 ‘관리 사각’

후불결제 판 키운 핀테크… 연체 공유 안 돼 다중채무 ‘관리 사각’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8-09 20:16
업데이트 2022-08-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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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없이 소액결제 ‘BNPL’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만료
법적 근거 없어 고객 관리 ‘한계’
컨트롤타워 없이 시장 먼저 커져
전금업자 겸영 논의·카드사 참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각 사 제공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각 사 제공
신용카드 없이도 계열·제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먼저 사고 나중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한 핀테크 기업들의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두고 신파일러(금융이력 부족 고객)를 포용할 수 있다는 견해와 저신용자의 연체와 채무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대립하고 있다. BNPL 이용자의 연체 정보를 사업자 간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중채무와 같은 부실 사각지대가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업체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오는 11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관련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만료를 앞두고 이번 주중 금융위에 지정 연장 신청 서류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른바 ‘네카토’로 불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은 모두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BNPL 사업을 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월 30만원 한도의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카카오페이는 월 15만원 한도의 모바일 후불교통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네카토 세 회사에 별도의 정보 공유 의무를 두지 않았다. 일반적인 금융사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의 경우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연체 정보를 등록, 여신 사업자 간 정보를 공유하게 한 조치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를테면 토스 BNPL 연체자가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에 또 연체를 일으켜도 이들 회사는 알 수 없다는 얘기다. 핀테크 관계자는 “회사 간 연체 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자사 고객의 연체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의 연체 이력이 계속 남게 되면 당사자의 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체 이력 공유 조건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초에 BNPL의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BNPL이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이들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 속에서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여기에 전자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전금업자의 후불결제 겸영을 추가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BNPL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원칙적으로 규율을 해야 신용평가, 충당금 적립, 채권 회수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했다.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 카드사들이 BNPL 사업에 뛰어들면서 판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쿠팡도 BNPL과 비슷한 성격의 ‘나중결제’ 서비스를 2020년 8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월 한도는 네카토를 훌쩍 뛰어넘는 월 2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쿠팡이 직접 매입한 물건을 외상판매하는 방식을 당사자 간 1대1 거래로 보고 금융과 같이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서비스 출시 후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나중결제는 일부 고객에 한해 시범 서비스 중”이라고 밝혔다.
황인주 기자
2022-08-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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