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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세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구두 합의

[단독] 연세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구두 합의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8-09 16:52
업데이트 2022-08-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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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구두합의안 바꾸기 힘들듯”
9일 국무회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의결
청소노동자 휴게실 안 만들면 과태료 4500만원 부과돼

4일 연세대학교 백양로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가 ‘저임금에 지쳐버린 우리는 노동자다! 총장님이 앞장서서 우리문제 해결하라!’고 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최영권 기자
4일 연세대학교 백양로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가 ‘저임금에 지쳐버린 우리는 노동자다! 총장님이 앞장서서 우리문제 해결하라!’고 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최영권 기자
지난 3월부터 임금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해 온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놓고 용역업체와 구두 합의를 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노사는 이르면 다음주 최종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는 지난 2일 원청인 학교 측과 간담회를 가진 뒤 용역업체와 구체적인 임금인상·인력확충안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다.

협상 실무를 담당한 손승환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용역업체와 구두로 상호 합의했고 학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면서 “다만 업체 측에서 (최종 합의까지) 2주 시간을 달라고 해서 다음주까지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기환 연세대 총무팀장도 “간담회 이후 업체와 노조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고려대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이 노조안에 잠정 합의를 해버려 (구두 합의) 안 자체를 바꾸는 건 쉽지 않다”고 했다.

노조 요구안은 ‘미화직 시급 400원 인상, 보안직 440원 인상’이다.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청소노동자 시급은 9790원, 경비노동자는 9190원으로 오른다.

노사는 당초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미화직 400원 인상, 보안직 420원 인상’이라는 권고안을 받았으나 원청인 연세대와 용역업체가 절반 수준인 200원 인상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노조 측은 학내 집회·시위를 이어 오다 재학생 3명으로부터 학습권 방해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에는 정년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 확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청소노동자 50명이 퇴직했는데 32명밖에 충원이 안 됐다. 경비노동자도 55명이 줄었는데 무인화와 또 다른 경비용역업체를 통한 인력 대체 등을 이유로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 내 70여개 건물 중 3곳뿐인 청소노동자 샤워실은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날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3주기 추모 회견은 전날부터 쏟아진 폭우로 인해 취소됐다. 청소 노동자들이 새벽부터 침수 피해 복구 작업에 투입되면서다. 2019년 8월 서울대 공대 지하 휴게실에서 60대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학내에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청소·경비 노동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등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어기면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18일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국 2만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일부 업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도 강화했다.
서울 최영권 기자·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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