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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속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8-09 13:18
업데이트 2022-08-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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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 피해자 사망케 해…미필적 고의”
불법촬영 혐의는 불기소 “명확한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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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추락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 후 1시간 30분가량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오전 3시 49분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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