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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자·선거범죄 일부 직접수사 추진

檢, 공직자·선거범죄 일부 직접수사 추진

한재희,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8-07 22:38
업데이트 2022-08-0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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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뒤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비
2대 범죄 범위 넓혀 수사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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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에 남는 2대 범죄(부패·경제)의 범위를 확대해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공직자·선거 범죄 등을 일부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달 말쯤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무부 법령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 10일 법 시행에 대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막바지 작업 중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쯤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빠지는 공직자·선거 범죄 중 일부를 부패·경제 범죄에 넣는 것을 포함해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부패 범죄는 주요 공직자의 뇌물,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으로, 경제범죄는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5000만원 이상의 관세 포탈 등으로 명시돼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 이후 검찰 직접 수사에서 제외되는 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중 일부를 부패·경제 범죄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법을 시행령으로 일부 우회하는 꼴이라 정치권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 ‘등’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법안 처리 당시 일각에서 ‘등’이란 표현이 부패·경제 외 분야까지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에도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으로 표현돼 있는데 이를 달리 확대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도 희망을 걸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수완박에 대비해 대통령령 개정안도 준비 중이지만 동시에 헌재 가처분 결정에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일단 가처분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은 헌재가 따로 공개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헌재에서 기한 내에 가처분을 결정하지 않고 검수완박이 시행될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각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강윤혁 기자
2022-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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