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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국회동의 필요 없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특별사면, 국회동의 필요 없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김성수 기자
입력 2022-08-04 20:34
업데이트 2022-08-0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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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견제장치·제한 없어
측근·부패 정치인 면죄부 악용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 형집행이나 기소를 면제해 주는 권한이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도 필요 없다. 삼권분립 위에 있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다. 헌법(79조)에 규정돼 있다. 절차는 1948년 제2호 법률로 제정된 사면법에 들어 있다. 문제는 헌법이나 사면법 어디에도 이런 이런 경우는 사면을 해도 된다, 이런 이런 때는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데 있다.

대통령 마음 내키는 대로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는다. 반면 주요국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미국은 유죄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제한도 없다. 대통령이 부패 정치인, 기업인, 측근 등 비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사면권을 악용하는 빌미를 준 셈이다.

폐단을 없애기 위한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사면법을 개정했다. 2007년에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만들었다. 2011년엔 위원회 회의록을 사면 5년 뒤 공개하도록 했다. 그런데 자문기구인 사면심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등에 대해서는 형기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없게 하는 개정안도 추진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3월 특별사면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헌법에 못 박겠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역시 폐기됐다. 일부에선 특별사면권 자체를 아예 없애고 특별감형·복권만 남기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법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





김성수 논설위원
2022-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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