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방 고의성 없다’ 판단
유시민 “尹은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李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사시 합격”
실제 尹 사시합격 당시도 300명 수준
경찰 “유시민, 비방 아닌 수치 착각했을 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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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대선 정국이었던 지난 2월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한 윤 대통령을 겨냥하며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면서 “일반 지능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3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당시 합격자는 이 의원과 비슷한 300명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 전 이사장이 수치를 착각했을 뿐 비방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서울신문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민 토크쇼 만남 그리고 희망‘에서 토크쇼를 갖고 있다. 2022.07.31. 뉴시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