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부 지침 바꿔서 공소장 공개 기준 손질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8.1 오장환 기자
법무부는 2일 내부 지침을 바꿔 앞으로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가 발생하면 기소 7일 이후부터는 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2월부터 국회에서 공소장을 요청하더라도 첫 공식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제공해왔다. 당초 법무부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기소 직후 공소장을 제공해왔지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공소장 지침 변경의 계기가 됐다.
당시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자 권력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선별 공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법무부는 피고인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재판 전에는 공소장을 공개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연기신청을 해 1회 공판기일이 한참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다. 공소장 공개도 함께 오랜시간 미뤄지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사건마다 공개 시점이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는 해당 문제점에 대한 검토에 나섰고 결국 지침을 손질하기에 이르렀다. 형사소송법 47조에는 소송 서류는 공판이 열리기 전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놨지만 공익상 필요하다면 예외를 두도록 돼 있다.

▲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한재희·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