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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인에 불송치 사유 구체적 통지…“고소인 권리 보장”

경찰, 고소인에 불송치 사유 구체적 통지…“고소인 권리 보장”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01 14:11
업데이트 2022-08-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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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회기능 등 변호사 통지시스템 개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불송치 결정시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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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2.7.24 연합뉴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2.7.24 연합뉴스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고소인 등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수사관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해 고소인 측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수사관에 따라 통지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경찰이 고소인에게 피의자 불송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략히 알린 것은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 소속 수사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개인정보나 수사 방법상 기밀, 공범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 처리하되 불송치 취지 및 이유는 ‘불송치 결정서’ 내용 그대로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들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지침 개선했다.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 ‘사건조회’ 기능을 신설해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경찰 담당자, 처리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가 수사 진행 상황 및 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모두 통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책임수사를 위해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국민 중심의 수사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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