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공정거래법 재고
산업부 “외국 자본 국내 투자 유치 부정적”
기재부 “시행령 개정 서두르지 말고 협의”

▲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포즈를 취한 김범석 쿠팡 의장. NYSE 제공
앞서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매년 총수 지정을 피하자 연구용역을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 초 입법예고하려고 했다.
그러자 산업부는 개정안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규정에 어긋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도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기보다 산업부·외교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5월 1일 대기업집단 발표에서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부처 간 이견이 계속되면 내년에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이 다 되도록 사실상 ‘수장 공백’ 상황인 공정위가 부처 간 입법안 협상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