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위험상황 방치 특별신고제 운영
무더위 산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체감온도 낮추고 사업장별 예방책 마련해야

▲ 폭염 이미지. 사건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일터에서 열사병을 비롯해 무더위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현장이나 물류센터 등 열사병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내달 19일까지 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지정해 열사병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올해 폭염위기 경보의 ‘경계’ 발령은 지난 2일 낮 12시로,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0시에 비해 보름 이상 앞당겨졌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는 182명으로 이 가운데 29명이 사망했다. 건설업에서만 87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20명이 사망했다.
또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자재정리·운반, 철근조립 등 10대 작업에서 66.7%가 발생했다. 올해 7월 들어서는 건설현장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5건에 이른다.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작업은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철골·비계, 토사 굴착, 콘크리트 타설, 조경 등 5개 작업이다.
이정식 노동부장관은 이날 폭염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열사병 예방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근로자의 체감온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열사병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