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