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북한은 구체적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익명의 대상
정전협정일에 가져 보는 바람
보수정부 이점 극대화되기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전후 국제질서에서 한반도처럼 정전 상태가 오래 지속된 곳은 없다. 국제정치 변수가 강하게 작용한 독일과 베트남의 분단 사례, 국내외 변수가 복잡하게 얽혔던 아일랜드와 중국의 사례, 민족·종교적 요인이 강했던 예멘의 사례들을 두루 보더라도 한반도의 장기적인 분단 상태는 이례적이다. 물론 1949년 분리된 대만 정부가 아직까지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남아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니, 중국이 분단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남북한 사이의 안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항상 있었지만, 유독 진보정부 때에는 국내 정치 요인들과 맞물려 더욱 뜨거운 쟁점의 대상이 되곤 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협정 ‘당사자’ 문제가 쟁점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에는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사이의 연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워낙 이념적으로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라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과거 냉전 시대는 물론이고 1991년 ‘기본합의서’ 이후 남북한 사이에 숱한 회담과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 합의 내용의 다수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당사자’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해소된 측면이 있다.
‘종전(終戰) 혹은 평화 협정’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한 사안이다. 정전협정 62조에 “본 협정을 대체하는 다른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라는 표현이 있긴 하다. 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은 공동선언 제1항을 통해 ‘새로운 관계’(new US-DPRK relations)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하나의 사례로 고려할 때 정전협정 지위를 허물 논리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물론 현실에는 핵무기 등 북한이 저지른 많은 일탈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큰 난관이 버티고 있기는 하다.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북한은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의 독립된 국가인가요?” 학생의 3분의1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불법집단”이라고 답한다. 또 다른 3분의1은 유엔에 동시 가입돼 있으니 하나의 국가로 다뤄야 한다고 답한다. 마지막 3분의1은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한다. 약속이라도 한 듯 지난 20년 동안 학생들의 대답에는 변화가 없고, 우리는 여전히 북한을 특정할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