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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권한 키운다… 범죄정보 수집·직접수사 강화

법무부, 검찰 권한 키운다… 범죄정보 수집·직접수사 강화

이태권, 이혜리 기자
입력 2022-07-26 22:24
업데이트 2022-07-2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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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尹 독대해 업무보고
수정관실 부활·조세합수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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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2022. 7. 26  박지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2022. 7. 26
박지환 기자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됐던 범죄정보 수집·직접 수사 기능 등 검찰 권한을 대폭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검찰 정상화’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일부 정책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독대해 1시간 10분가량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보고에는 ▲미래지향 법치 ▲인권 보호 법무행정 ▲부정부패 엄정대응 ▲형사사법 개혁 ▲안전사회 구현 등이 핵심 추진 과제로 담겼다.

법무부는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맞서 검찰 직접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일선 지검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가능토록 하고 강력부·외사부 등을 복원하는 직제 개편을 완료한 상태다.

지난 2월 축소됐던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도 최근 5급·6급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등 활성화할 방침이다. ‘고발 사주’ 논란 끝에 폐지됐던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의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수사권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탈세·공정거래 범죄 단속을 위한 조세범죄합동수사단도 신설된다. 아울러 이민청 신설,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및 교정·교화 강화 등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 장관은 “사면의 방향 등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태권 기자
이혜리 기자
2022-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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