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종부세 정상화’ 검토
文정부 이전 공정가액으로 복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기준 상향
공시가 3억 이하, 3년 보유하면
양도세·종부세 산정 대상서 배제
올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가 관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비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매년 5% 포인트씩 올랐고, 올해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비율을 올해에만 60%로 대폭 낮춰 ‘급한 불’(종부세 부담)을 끄고, 종부세 완화안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다시 80%로 20% 포인트 올리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특히 이 80%는 시행령상 조정 가능 범위(60~100%)의 중간값이라는 점에서 기재부 내부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내년 종부세 부과 예시를 들 때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기도 했다.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가정)의 경우 2020년에 57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면 2023년에는 80% 기준으로 240만원 줄어든 33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종부세법 개정이 무산되면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60%로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