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성실 이자 납부자 지원
금융위TF, 새출발기금 등 논의
은행권 공동지원안 마련될 듯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취약계층 채무 조정 등 금융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동참을 주문한 만큼 조만간 은행권의 공동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 차주 중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성실하게 이자를 내고 있는 저신용자가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이자 납부액 중 약정금리 6%를 초과한 금액으로 원금을 갚아 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1000만원 신용대출을 연장하면서 약정금리 연 7%를 적용받은 고객은 매년 이자로 70만원을 내야 한다. 우리은행은 이 고객이 낸 이자 70만원 중 연 6%를 넘는 금액인 10만원을 대출원금에서 깎아 주게 된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일반적인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성실하게 이자를 낸 사람에 대해 납부한 이자의 일정 부분을 원금 상환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금융지원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대해 지원되고, 약정 계좌에 대한 추가 대출은 제한된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취약계층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