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불안에 선제대응
빌라 시세 조작·보증금 사기 방지수도권 7억 ‘전세 보증’ 가입 가능
등록임대주택도 세제혜택 정상화
11월부터 月20만원 청년 월세지원

▲ 尹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1단지 중탑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임차인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과거 3년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집행이나 채권보전 조치 등을 두 번 이상 받은 집주인의 명단을 공개한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악덕 임대인인지를 알 수 있게 해 보증금 사기를 막자는 취지다. 국회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법 개정안과 주택기금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도 벌인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전셋값이 올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서민의 전세금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임차인이 전세를 얻을 때 해당 주택의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현재는 신축 빌라 등 소규모 주택단지의 객관적인 시세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런 약점을 이용해 시세·전셋값을 조작해 보증금을 떼먹는 사기가 비일비재하다. DB가 구축되면 정보비대칭이 해소돼 세입자가 정확한 전세금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집값보다 보증금이 비싼 전세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지난 정부가 취한 매입 등록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폐기를 연말까지 제자리로 되돌린다. 장기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제도권으로 들어온 매입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소형주택’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소형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취약계층 월세 부담을 줄여 주려고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이 11월부터 시작된다. 15만 2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끝나는 전국 106만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한다. 2023~2024년 계약분까지 적용된다.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도 추가 인하한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동결하고 지원 한도도 청년 2억원, 신혼은 3억원(지방 2억원)으로 확대한다. 갱신 만료 임차인 대출 보증금은 3억원(지방 2억원)에서 4억 5000만원(지방 2억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한도 역시 1억 2000만원(지방 8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지방 1억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127만 가구인 취약계층 주거급여 가구는 2027년까지 175만 가구로,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금액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실주거비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