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14~22세 6명이 집단폭행 10대 사망’
119에는 ‘낙상했다’경찰, 집단폭행 사망 혐의
경찰, 65명 중 5명 상해치사 혐의 구속.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10시 3분께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B(18)군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시간가량 이어진 폭행 후 B군이 “낙상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군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파렴치한 범행은 드러났다.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사건 발생 10일에 숨을 거뒀다.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5명 중 2명은 15세, 16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한 1명은 14세로 전해졌다. 3명중 2명은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계자는 “이들이 거리공연을 위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며, 한 공간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A씨가 함께 생활하던 이들에게 B군 폭행 지시여부와 폭행 가담자들의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