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관련 답변서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이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협약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개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절대적 원칙으로서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이 논란에 휘말리자 외교부는 지난 15일 기자들에게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또 “답변서 작성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 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탈북해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한으로 보낸 사건이다. 국정원이 지난 6일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북한 어민 북송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