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에 저항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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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공개한 사진들은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들이 북측에 인도되는 과정에서 저항하고 넘어지는 등의 장면들을 담고 있다.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자해행위까지 있었다고 한다. 과거 이들이 북송 직전 주저앉았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강제북송이 아니냐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된 상태였다. 게다가 북송 이틀 전 정부는 북측에 어민 추방 입장을 통지하고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한다는 친서를 보냈다. 따라서 탈북 어민 북송이 정치적 고려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들은 헌법(3조)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에서 재판받을 권리(북한이탈주민법 32조)를 갖는다. 살인 혐의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는 선박 나포 닷새 만에 어민들을 전광석화처럼 북송했다. 그 짧은 기간에 범죄와 귀순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겠나. 어민들의 귀순 의향서를 정부가 숨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제라도 이들의 북송 경위, 북송을 결정한 책임자, 북송 과정에서 반인륜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2022-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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