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박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박 전 원장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멋대로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로 고발됐다. 국정원은 피살된 이대준씨의 ‘월북 의사’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 국정원의 첩보 자료들을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선 2018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보름 이상 걸리는 군·경·국정원의 탈북민 합동신문을 5일 만에 끝내고 북한으로 강제추방하는 데 직접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두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빅이벤트를 전후해 유화적인 대북 관계 조성에 한창 공을 들이던 때다. 당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정작 국민의 생명과 탈북민 인권은 도외시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두 사건을 비롯해 국정원 등이 당시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 국익을 해친 것이 없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고발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소설 쓰지 말라”며 부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보복이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2022-07-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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