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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서 걸렸다…민물고기 ‘참돔’으로 속여 판 초밥집

유전자 검사서 걸렸다…민물고기 ‘참돔’으로 속여 판 초밥집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7-07 17:37
업데이트 2022-07-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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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
초밥.
식약처 기획점검 결과 발표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 행위 적발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를 참돔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이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음식점이 판매한 ‘돔초밥’을 검사해보니 생선에서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

참돔은 바다, 나일틸라피아는 민물에 사는 생선이다. 두 생선은 원물 상태로는 쉽게 구분이 되지만 순살(필렛)로는 흰살에 붉은 줄무늬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적발된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생선을 나일틸라피아로 판매했으나 음식점에서 이를 알고도 참돔으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돔(위)과 나일틸라피아. 국립수산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식약품안전평가원
참돔(위)과 나일틸라피아. 국립수산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식약품안전평가원
해당 업체, 행정 처분 조치 받아
식약처는 지자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 행위로 이 음식점을 행정 처분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성상이 비슷한 제품을 둔갑시켜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진위판별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행위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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