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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12일부터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07 13:36
업데이트 2022-07-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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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벌점도 10점 부과
보행자와 안전거리 두고 서행해야
권익위, 관련 민원 3년반 동안 14만여건

횡단보도 이미지 사진. 123rf
횡단보도 이미지 사진. 123rf
오는 12일부터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보행자 횡단 여부와 무관하게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가 해당된다.

7일 법제처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통행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에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민원예보는 특정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최근 3년 6개월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보행자’,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원은 모두 14만 43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들어서는 월평균 민원 건수가 2019년 대비 68.0% 늘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와 관련된 주요 민원 내용은 보행 중 주행차량 처벌 및 단속 요청, 우회전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요청, 우회전 전용 차로 지정,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불법주정차 신고 등이다.

최근 경찰청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행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정지하지 않고 가버렸다’, ‘초등학생 자녀가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 시내버스에 치여 크게 다쳤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와 대각선 횡단보도를 검토해 달라’, ‘어린이보호구역 간판이 가로수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등 민원이 접수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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