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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 부르는 ‘연금충당부채’… 위기 조장보다 정확한 진단 우선[연금개혁 이제는 해야 한다]

혼선 부르는 ‘연금충당부채’… 위기 조장보다 정확한 진단 우선[연금개혁 이제는 해야 한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07-06 18:08
업데이트 2022-07-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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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공무원·군인 제대로 하려면

‘연금충당부채’ 공무원·군인 대상
70년 이상 지급액 현시점서 계산
증가 원인 대부분 할인율 변동 탓
기재부 “연금지급액 나랏빚 아냐”

4대 공적연금 2090년 226조 적자
‘공무원 개혁안’ 군인도 적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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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금개혁 논의는 주로 국민연금에 집중돼 있지만 국민연금 개혁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것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이해 당사자가 많아 개혁 방향뿐만 아니라 적용 시점도 중요하다. 정권 초에 빠르게 제대로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관련 현안과 정책 과제를 짚어 본다.

공무원연금은 한국 최초의 공적연금으로 1960년 도입됐고 이어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학연금이 차례로 생겼다. 공무원연금은 가입자 규모가 군인연금(19만명), 사학연금(32만명)보다 훨씬 큰 120만명에 이르는 데다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혜택과 재정 고갈 등 다양한 논란 때문에 개혁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5년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 논의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지만 여전히 과제는 쌓여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동돼 개정했지만 2000년대 들어 그런 흐름이 끊어지면서 연금제도 간 형평성이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8%(공무원 9%, 국가·지자체 9%)로 높이고 지급률을 1.7%로 낮췄지만 군인연금은 여전히 보험료율 14%와 지급률 1.9%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9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분석했더니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는 202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30년 20조원 흑자를 보이다가 2040년부터 31조원 적자로 돌아선다. 적자 규모는 2050년 104조원, 2090년 226조원으로 더 커진다. 공무원연금은 2090년 32조원 적자, 군인연금은 2090년 6조원 적자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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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면서도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은 당위론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연금개혁 논의에 혼선을 초래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연금충당부채’가 꼽힌다. 지난 4월 발표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향후 70년 이상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93조원이 늘었는데, 증가 원인 대부분은 연금지급액 계산에 사용하는 할인율 변동이었다. 할인율은 화폐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국고채 수익률 최근 10년 평균값’을 할인율로 계산하는데, 지난해 할인율은 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2.44%로 전년(2.66%)보다 낮아졌다. 정부는 “연금지급액은 재직자가 내는 기여금 등 연금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국가 간 비교하는 재정 통계에서도 제외되므로 ‘나랏빚’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연금충당부채 액수가 공개될 때마다 연금 빚더미에 눌릴 것처럼 위기의식이 생긴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지출 예상액만 나타낸 것이라 이를 기준으로 연금개혁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삼성전자의 부채가 수백조원이라고 해서 불안에 떠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산도 봐야 하고 무엇보다 기업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연금개혁을 위해선 연금충당부채가 과잉 대표되지 않는 냉정한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법론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신구 공무원 분리 문제가 꼽힌다. 이는 연금 지급 대상인 공무원을 특정 시점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2015년 개혁 당시에도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마지막까지 논의했던 사항이다. 가령 미국은 1987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현직자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신규 공무원은 새 공무원연금제도와 사회보장연금 등에 동시 가입하도록 했다.

공무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해 장기적으로 연금 구조를 다층화하고 60세 정년과 65세 연금 수급에 따른 불일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군인연금에도 적용하면서 장기적으로 공적연금 간 불균형을 좁혀 가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강국진 기자
2022-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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