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잇다.
진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노조비 10억여 원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씨는 지난 달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한국노총 노조원들은 당시 법원 앞에서 “진병준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조를 사조직처럼 운영했다. 조합원들은 조합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었다.
천안·아산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