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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우수사례 살펴보니

중대재해 예방 우수사례 살펴보니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06 16:48
업데이트 2022-07-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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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작업 공정별 위험 주기적 파악
안전 전담조직 신설, 종사자 의견 수렴
삼성물산, 부산환경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필립모리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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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작업 공정별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소통창구를 통해 안전 개선과 관련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작업 안전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6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월 4일~8일)을 맞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우수사례로 꼽은 사례들이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해야 하고 이를 어겨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위자 처벌과는 별도로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 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두도록 했다.

이날 우수사례 가운데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은 담배 생산의 공정별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안전 관련 소통창구를 통해 종사자들의 안전개선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삼성물산은 안전보건 조직을 강화하고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위험관리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컨설팅도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환경전문 공기업인 부산환경공단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제정해 ‘안전관리처’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절차를 마련했다. 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은 안전보건처라는 조직을 구성해 전담 인력과 안전 예산을 증액하고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유도자를 상시배치하고 있다. 안전관리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제도도 운영한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정 명령 이행 등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의 핵심 사항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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