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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제휴 유료서비스 해지 간편해진다… 방통위 시정권고

통신사 제휴 유료서비스 해지 간편해진다… 방통위 시정권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7-06 16:22
업데이트 2022-07-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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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서비스 가입 경우 많아
가입 시 중요사항 문자 고지하고
통신사에서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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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해지 절차가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11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21개 통신사 제휴 유료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용 절차와 해지·환불 절차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고 시정권고했다.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광고를 클릭해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할 수 있다. 요금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부가서비스 점검 결과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 피해 및 불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가입 단계에서는 앱이나 웹사이트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찾거나 결제할 때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 광고로 인해 이를 무심코 클릭하여 가입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용 단계에서는 가입 완료 후 문자(SMS)로 고지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발견됐다. 해지 단계에서는 부가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지 방법을 찾기 쉽지 않고 통신사는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바로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 3사와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 사항 문자 고지 등을 시정권고했다. 또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뿐만 아니라 통신사(고객센터·홈페이지·앱)도 해지 기능 제공, 환불 요청 시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 미부과 등도 권고했다.

통신 3사는 방통위 시정권고 이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난달 말 완료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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