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6일부터 담보비율 120% 이상
키움, 7일부터 130~140% 이내
반대매매 유예 별도 신청 고객에 1일 유예
출처 아이클릭아트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이날 담보비율이 130~140%인 계좌를 가진 고객 중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는 조치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120% 이상인 계좌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는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국 발표 후인 지난 4일 교보증권이 처음으로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발표했고, 신한·한화·다올·유진투자증권 등도 동참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도 이날 지난 4일부터 한국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희망자에 한 해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증시가 하락하면 주식가치가 떨어지면서 담보비율이 이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 때 증권사는 하한가에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청산할 수 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당국이 이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하면서 증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30일까지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증권사들은 부실 주식을 떠안을 위험 등을 우려해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유예 기간 내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증권사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건전성이 나빠질 위험 등을 고려해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많은 증권사들이 동참한 이상 나머지 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하락장이 계속되면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부터 관련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마다 각기 다른 대책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또 담보비율을 10~20% 정도만 줄이거나 유예 기간을 하루 정도 추가해 주는 것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