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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 가족 사건, 교외 체험학습 탓이 아닙니다 [김기중 기자의 요즘 교육]

유나 가족 사건, 교외 체험학습 탓이 아닙니다 [김기중 기자의 요즘 교육]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7-05 17:18
업데이트 2022-07-0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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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양과 부모가 결국 바닷속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교는 매뉴얼대로 신고했지만…

사건 직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체험학습 학생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장 차관은 인천시교육청 사례를 모범으로 꼽았습니다. 학생이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통화에 응하지 않으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체험학습 전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학교는 문제가 생기면 ‘위기학생관리위원회’도 열 수 있습니다.

장 차관 지시는 마치 학교가 잘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들립니다. 학교는 조양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도로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기간이 지나도 등교하지 않자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가정방문을 한 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 진행했고, 경찰 수사도 이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주 1회 이상 의무 통화 실효성 의문

인천교육청 사례대로 학교가 주 1회 이상 통화를 했더라도 조양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막지 못한 책임 역시 담임교사에게 지울 수 없는 일입니다. 위기학생관리위원회를 열었다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 답도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조양의 죽음은 애초부터 부모의 탓이지 학교의 탓이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했으니 뭐라도 하는 척은 해야겠고, 결국 학교 탓으로 책임을 돌렸을 뿐입니다.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행 방안을 찾아내 모범 사례로 제시하고 마치 대책인 양 내놨습니다.

●헛다리 정책에 일선 교사 부담만

주 1회 통화를 두고 학부모와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교사의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수사기관 신고를 즉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차라리 연락 의무를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부의 케케묵은 면피식 행정으로 마찰만 커질 듯해 우려스럽습니다.
김기중 기자
2022-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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