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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관인 위조까지… ‘세종 특공’ 부정 당첨 공직자 116명 적발

장관 관인 위조까지… ‘세종 특공’ 부정 당첨 공직자 116명 적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7-06 01:54
업데이트 2022-07-0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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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만 5995가구 조사·발표

LH·공정위·권익위 등 부처 소속
76명 실제 분양 계약까지 진행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서울신문 DB
감사원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류 조작, 중복 당첨 등 부적격 당첨 사례 116건의 천태만상이 드러났다. 특히 장관 관인을 위조해 확인서를 조작한 금산군 공무원 A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됐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로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 5995가구의 당첨 사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을 감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징계·문책 3건, 고발 1건, 주의 34건, 통보 7건 등 총 45건의 위법·부당한 당첨 사례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당첨되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당첨된 사례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진행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LH,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 있었다.

감사원은 파견 등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에 대상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 공급을 받은 사례 24건을 적발했다. 또 정년퇴직 등으로 입주 전에 대상 자격을 잃은 것이 분명한 28명에게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금산군 소속 직원 A씨는 행정안전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서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데도 청약에 당첨되자 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료직원이 모두 퇴근한 뒤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소속기관에 금산군 대신 ‘행안부’라고 적고 장관 관인을 복사해 붙여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 특별공급에만 2회 이상 중복으로 당첨된 사례도 22명에 달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고도 이전 기관 특별공급에 또 지원해 당첨된 사례도 2건이 있었다. 이들 24명 가운데 7명은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 “계약 취소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점검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주택건설 사업 승인 권한은 행복청장에게 위임하면서 점검 권한은 위임하지 않으면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관세분류평가원의 ‘유령 청사’ 논란으로 국회가 감사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대전에 있는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기관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빈 청사를 짓고 소속 직원들은 특별공급에 당첨돼 비난을 받았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는 지난해 7월 폐지됐다.
서유미 기자
2022-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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