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50분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연세대학교 의대생 A(21) 씨를 체포했다.
A씨는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