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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수부 해경국 신설 검토…“부처·외청 역주행” 부글

[단독] 해수부 해경국 신설 검토…“부처·외청 역주행” 부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07-04 18:08
업데이트 2022-07-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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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경찰국 논리 차용
지휘감독·인사권 행사 명분
“독립적 외청 취지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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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현장조사 마친 與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연평도 현장조사 마친 與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 세 번째)가 3일 연평도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형 민간위원, 하 위원장, 이 씨, 김기윤 변호사. 2022.7.3 뉴스1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차원에서 관리조직인 ‘경찰국’(가칭) 신설을 추진하는 데 이어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 설치를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와 외청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해 왔던 행정체계를 뒤흔들 수도 있어 내부에서는 역주행이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해양경찰청에 외청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관련 조직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만들면서 ‘경찰청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제청권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그대로 차용했다. 삭발식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경찰청과 달리 해경청은 최근 해수부 공무원 사망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려 있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전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행안부 논리를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해수부에 해경국이 생기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이는 해경 업무의 독자적인 성격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부조직법에서 별도 외청을 설립하도록 한 취지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외청은 관세청, 국세청, 문화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방청, 질병관리청, 특허청 등 16곳이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규정과 유사하게 모두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위 정부부처 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다.

그동안 외청은 인사·조직·예산을 별도로 운용하는 등 소속 정부부처에 대해 상당한 독립성을 갖고 있었다. 이 장관은 다른 정부부처는 규칙 등을 통해 외청을 관할한다면서 경찰청이 인사 문제에서 행안부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것을 직무유기인 양 묘사했지만 취재 결과 이는 정부부처와 외청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외청의 한 고위 공무원은 “인사와 조직, 예산 모두 독자적으로 다루고, 인사제청을 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이고 협의도 그냥 구색이거나 아예 안 한다”면서 “사후 통보나 해 주는 정도”라고 했다. 이어 “사실 가장 중요한 협의사항은 정부부처에서 외청에 간부를 파견하려고 할 때”라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소속 정부부처와 외청의 관계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소 닭 보는 관계’ 혹은 ‘개와 고양이 관계’ 정도라고 보면 된다”면서 “외청 입장에선 정부부처에서 자꾸 간섭하려 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밀리는 데다 문제 생길 때는 제대로 대변도 안 해 준다는 인식 때문에 항상 ‘완전한 독립’을 꿈꾼다”고 말했다.

정부부처와 외청의 관계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2020년 신설된 질병관리청이다. 당시 정부에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바뀌는 걸 “인사, 조직, 예산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며 “독립”으로 표현했다. 한 외청 공무원은 “질병관리청을 설립한 뒤 복지부에 질병관리국 만든다고 하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면서 “행안부 논리대로라면 기재부 국세국, 산업부 특허국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을 경찰국 신설의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의 맥락을 고려하면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라는 정부조직법 조항은 1998년 일괄적으로 개정됐는데 어색한 표현을 정비하는 차원이었다.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이 독립할 당시 정부조직법 조항은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로, 치안 사무의 주체를 경찰청으로 못박았다.
강국진 기자
2022-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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