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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한 원목에 부과한 취득세 환급해야

벌채한 원목에 부과한 취득세 환급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04 15:13
업데이트 2022-07-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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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입목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는 잘못
취득세 부과 취소하고 징수액 환급 시정 권고
부과처분 취소 않으면 조새핼정 신뢰도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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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벌채한 원목을 입목(立木)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원목은 베어낸 그대로인 가공하지 않은 나무, 입목은 토지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살아있는 나무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국유 임산물을 매각하는 계약에 따라 벌채한 원목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징수액을 환급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40여년 동안 벌채업을 하고 있는 A씨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내 임산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목의 뿌리를 제외한 원목을 벌채했다. 이후 2015년 8월쯤 과세관청은 A씨가 국유림관리소로부터 매입한 원목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한다며 2400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벌채를 전제로 한 수목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2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과세관청에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원목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는데도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징수세액을 환급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법원 판결로 벌채한 원목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국민 권익을 침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처사”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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