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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불공정 예약 관행 개선한다

대중골프장 불공정 예약 관행 개선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04 14:50
업데이트 2022-07-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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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작 시간 접속했는데 이미 예약 완료
회원 배당은 20팀으로 25%에 불과
관련 민원 최근 3년 6배 증가
권익위, 공정 투명한 이용 방안 권고

‘예약 시작 시간인 9시 정각에 접속했는데 이미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약이 모두 완료된 상태였다. 골프장 자체 또는 누군가가 먼저 예약을 선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하루 80여개 팀의 부킹 시간 중 회원에게 배당되는 시간은 20팀으로 겨우 2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비회원들이나 외부 단체팀을 배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중제 골프장의 예약 선점이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예약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골프장을 예약하는 관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군 골프장이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되지 않도록 회원자격 기준도 재정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시 대중제 골프장은 예약 순서대로 이용해야 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우선적인 예약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골프장 관련 민원은 2019년 94건에서 2020년 2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1년에는 610건으로 2019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민원 내용을 보면 대중제 골프장에서 누군가 예약권을 선점해 예약 시작 시간에 이미 예약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우선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요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비회원 위주로 예약하는 사례, 자동으로 반복 클릭이 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정 예약을 한 뒤 재판매하는 사례 등이다. 골프장 예약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또 권익위가 국군복지단과 각 군에서 운영하는 35개 골프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역과 예비역 군인을 위해 운영하는 군 골프장을 국방부 공무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일반학생 등 유관기관 업무 관련자도 대우회원 자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골프장 예약 선점 등 불공정 예약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관련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대중제 골프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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