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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아파트 발코니 흡연, 이대로 방치할 건가/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아파트 발코니 흡연, 이대로 방치할 건가/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7-03 20:20
업데이트 2022-07-04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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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피해 호소에도 “법대로 하자”
‘용두사미’ 그친 공동주택법 규제
간접흡연 피해 줄일 강제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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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한 아파트에 붙은 ‘법대로 살자’는 호소문이 화제다. 내용은 간단하다. ‘내가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나. 아이가 있으면 이사를 가라’고 한다. 발코니, 화장실 금연은 강제할 수 없다며 금연을 요구하는 이웃을 ‘일자무식’이라고 윽박지른다. 그래서 결론은 ‘법대로 살자’다.

네티즌은 들끓었다. “내가 윗집이라면 층간소음으로 복수해 주겠다”, “나라면 담배를 피울 때마다 물청소를 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의견이 빗발쳤다. 2020년 기준 아파트 거주 가구수는 107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51.5%나 된다. 여기에다 실내 금연에 대한 압도적 찬성 여론을 감안하면 이 호소문을 향한 분노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일 수 있다.

2012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을 계기로 간접흡연에 관대했던 우리 사회의 인식은 격변했다. 공용공간에서의 실내 흡연은 사실상 ‘범죄’로 간주되며, 굳이 단속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신고가 이뤄진다. 그런데 유독 공동주택은 개인 공간이라는 이유로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뚜렷한 대책 없이 주민 갈등만 쌓이다 보니 욕설과 주먹다짐, 칼부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을 막으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2016년 정부는 공동주택 발코니, 화장실 등에서의 간접흡연을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아파트 간접흡연 막는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실제로 2018년 공동주택법을 개정해 간접흡연 관련 조항을 넣었다. 그런데 ‘용두사미’였다.

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처벌 규정이 없다. 따르지 않아도 그만이다. 그래서 실내 흡연자들은 되레 “법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는 법 공포 당시 경비원이 실내 흡연을 확인하거나 계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경비원은 힘이 없다. 입주민에게 금연을 권했다가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담배 피우는 걸 막느냐”는 핀잔을 듣기 일쑤다. 심각한 간접흡연 분쟁이 생겨도 “원만히 협의하라”고 입주자들을 달래는 것이 전부다. 이런 법은 있으나 마나다.

사실 아파트 바깥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흡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창문을 열고 흡연하면 연기의 특성상 윗집에 피해를 주게 된다. 화장실은 내부 공간이어서 규제하기 어렵다면 우선 발코니 외부로 내뿜는 연기부터 규제할 방법을 찾자. 이미 공동주택법에 흡연의 폐해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 차근차근 방법을 찾아 나가면 된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10년 전 공중시설 금연 때도 흡연자들의 반발이 컸다. 지금은 어떤가. 흡연자조차 건물 내 금연에 수긍하고 있고, 실내 간접흡연 피해는 크게 줄었다. 시민의식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런 의식을 발판 삼아 공동주택으로 금연을 확산시킬 때가 됐다.

‘금연아파트’ 확산도 필요하다. 금연아파트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아파트를 의미한다. 가구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금연아파트는 공용공간 금연만 가능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문가 분석에선 다른 결과가 나왔다. 가정 내 금연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학술지 대한보건연구에 실린 서울대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금연아파트 주민 378명을 조사한 결과 66.4%(251명)는 ‘공용공간 외 장소에서도 흡연 피해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금연아파트 이미지 자체가 주민의 무분별한 흡연을 억제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금연아파트 확산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다.
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2022-07-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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