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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 “풍납토성 건축규제, 법적 대응 나설 것”

서강석 송파구청장 “풍납토성 건축규제, 법적 대응 나설 것”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7-03 17:46
업데이트 2022-07-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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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이 1일 송파구청에서 풍납동 토성에 대한 문화재청의 건축규제와 관련해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1일 송파구청에서 풍납동 토성에 대한 문화재청의 건축규제와 관련해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이 구민들과 만나 풍납토성 보호를 위해 건축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문화재청과 법적 소송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3일 송파구에 따르면 서 구청장은 지난 1일 구청장실에서 ‘풍납동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풍납동 토성으로 인해 건축규제를 받아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서 구청장은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문화재 정책은 현 시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면서 “구청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법의 심판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 아래 주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행복 추구권이 박탈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을 통해 법원의 판례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서 구청장에게 건축규제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택가 노후화 등이 야기됐다며 다양한 불편 사항을 호소했다. 서 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입법취지를 보면 ‘집터’는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집터’ 흔적이 나왔다고 해서 현 시대에 2700세대의 삶을 중지시키는 건 문화재청의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파구청은 지난 달 28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삼국시대 도자기 파편, 집터 등이 나온 풍납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 문화재 보호처분에 대해 보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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