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서울신문DB
박 전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해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은 6개월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에게만 부여된다. 올해 2월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다만 당헌 6조에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제가 아직 당원 가입한 지 6개월이 안 됐다”면서도 “지방선거 때 (비슷한 상황이었던)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경기도 지사 경선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당내 경선 출마가 허용됐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박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권리당원 6개월’ 규정을 3개월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 “검토하지 않는다”며 당무위 의결을 통한 예외 허용을 고민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