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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1시간만에 “성폭행 당해”....성착취도 이뤄지는 ‘가상세계’

접속 1시간만에 “성폭행 당해”....성착취도 이뤄지는 ‘가상세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7-02 10:34
업데이트 2022-07-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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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규제 대책 필요

비영리단체 ‘섬 오브 어스’에서 공개한 영상. ‘섬 오브 어스’ 영상 캡처
비영리단체 ‘섬 오브 어스’에서 공개한 영상. ‘섬 오브 어스’ 영상 캡처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현직 검사들의 제안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소속 김정화(변시 4회), 김윤식(연수원 46기), 차호동(연수원 38기) 검사는 대검찰청 계간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여름호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신기술과 형사법을 연구하는 대검 AI·블록체인 커뮤니티(회장 김후곤 서울고검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자들은 PC나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는 탓에 비교적 몰입감이 낮은 ‘비몰입형 가상현실’에서도 아바타를 이용한 추행이나 스토킹처럼 불쾌감을 주는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 기기를 이용해 사용자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몰입형 가상현실’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피해의 경우 “신경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는 가상현실과 현실상에 큰 차이가 없다”면서 메타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후유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사례를 소개했다.

나아가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신체 자극을 사용자에게 즉각 전달하는 햅틱 장갑이나 햅틱 수트를 이용한 ‘4D 가상현실’ 기술이 상용화하면 아바타에 대한 강제추행 등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메타버스 성폭력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성폭력 관련 법으로 규제하는 데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4D 가상현실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은 지금 같은 과도기에 해당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현재는 “아바타를 이용해 수치심을 주는 추행, 스토킹 등이 더 큰 문제”라면서 “그 특성에 맞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율함이 알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가상현실에서 이용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 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메타버스 앱 ‘호라이즌 월드’. 호라이즌 월드 공식 홈페이지 캡처
메타버스 앱 ‘호라이즌 월드’. 호라이즌 월드 공식 홈페이지 캡처
“가상현실 파티 도중 성폭행 당했다”…성폭행 주장한 女
최근 메타(페이스북)가 출시한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앱) ‘호라이즌 월드’에서 한 여성이 낯선 아바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비영리단체 ‘섬 오브 어스’(Sum of Us)는 가상 세계에 익명 여성 연구원(21)의 체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메타버스: 중독성 있는 콘텐츠의 또 다른 시궁창’ 체험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구원은 호라이즌 월드를 테스트하면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 연구원은 여성 아바타에 여성 음성으로 해당 앱에 접속했다. 하지만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그의 아바타는 이 가상 세계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자신의 아바타는 메타버스에서 파티를 즐기던 도중 다른 사용자에 의해 개인실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VR 기기를 착용한 그는 자신의 아바타가 성폭행을 당하자 손에 쥔 조작기에서 진동을 느끼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머릿속이 복잡했다”며 “무슨 일인가 싶다가도 이것은 나의 진짜 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호라이즌 월드를 만든 메타의 대변인은 “원치 않는 접촉을 쉽게 피할 수 있도록 ‘개인 경계 기능’이 기본으로 설정 됐다”며 “모르는 사람에 대해선 안전 기능을 해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명했다.

‘개인 경계 기능’은 친구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아바타에서 약 120m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 도구다.

연구원의 경우, 기본 경계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돼 있었지만 다른 사용자의 권유를 받고 이 설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 체험(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 체험(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바타 성범죄도 처벌 받나…“법제도 정비 목소리 커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이미 메타버스 내에서는 현재 메타버스 주 이용층을 차지하는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 플랫폼이 다양한 성착취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상대 여성 아바타의 옷을 속옷만 남긴 채로 벗게 한 후 더듬는 듯한 행위를 하거나, 남성 아바타가 게임 아이템 제공을 빌미로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메타버스에서 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형배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에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한편 메타버스의 익명성과 가파른 성장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성범죄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메타버스 산업의 파급력에 대한 대비와 함께 이면의 음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메타버스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이용자보호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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