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9620원, 고통 분담하고 보완책 내놔야

[사설] 최저임금 9620원, 고통 분담하고 보완책 내놔야

입력 2022-06-30 20:46
수정 2022-07-0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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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지만
‘경제 쓰나미’ 앞두고 상생 노력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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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밤 열린 최저임금위에서 표결한 결과, 시급 9620원 안이 통과된 현황판 앞을 근로자측 위원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밤 열린 최저임금위에서 표결한 결과, 시급 9620원 안이 통과된 현황판 앞을 근로자측 위원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그제 밤 12시 직전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9160원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노측 위원과 사측 위원은 각각 1만 890원 인상과 9160원 동결이라는 최초 요구안을 내놨던 터라 양측 모두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과다. 심의 시한을 몇 시간 남겨 두고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내놓은 중재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참여한 23명 가운데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중재안은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도 무려 16.4%의 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은 사측과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2021년도 1.5%까지 급락했다가 2022년도 5.1%까지 회복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1만원대 진입을 하지 못하고 2024년도를 기약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지켰다는 점, 경제 불확실성 리스크를 조기에 줄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임금 인상 자제와 함께 “올해 물가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최악의 고물가 상황을 예고한 것이 중재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측 위원들이 표결은 성사시키고 일제히 기권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 사측에 가까운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선 납득하기 어렵다. 자영업자들로선 고물가와 원자재값 상승의 충격에 더해 인건비 인상까지 얹혀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됐다. 노동계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5% 인상이란 고육지책의 2023년도 최저임금에 노사 모두 불만이 있겠지만 최악의 ‘경제 쓰나미’를 앞두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용하길 바란다. 각 경제주체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후속 대책이 있어야 한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넘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등 혜택을 받게 된 대기업은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이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하청업체, 임금노동자 등과 배전의 상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참에 사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중장기 과제로 연구해 봤으면 한다.

2022-07-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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