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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는 7세부터’라더니… 촉법소년 다룬 국회 보고서 틀렸다

[단독] ‘해외는 7세부터’라더니… 촉법소년 다룬 국회 보고서 틀렸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6-30 22:22
업데이트 2022-07-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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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해외 촉법소년 연구’
미국·독일 등 실제 처벌연령 달라
10년간 각계서 국회 자료로 인용
책임 연구자 “인터뷰 안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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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 10년간 각계에서 인용했던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촉법소년 연령 연구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한국이 외국보다 소년범에게 관대한 것처럼 비쳐졌지만 실상은 그와 다르다는 것이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2012년 12월 출간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라는 정책연구용역에서 미국의 형사처벌 시작 연령을 보통 7세 전후로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박 교수가 파악한 결과는 미국 50개주 중에 가장 많은 15개주에서 14세를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한국은 10세부터는 보호처분만 이뤄지고 14세부터는 죄질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미국에서 한국보다 낮은 10~13세를 택한 곳은 10개주뿐이었다.

입법조사처에서는 독일 소년범의 형사처벌 시작 연령을 14세로 소개했는데 박 교수에 따르면 14세부터는 보호처분만 할 뿐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도 입법조사처는 12세를 시작점으로 명시했으나 박 교수가 현지 관계자에게 확인하니 14세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도 12세가 아니라 16세라고 바로잡았다.

입법조사처 자료는 지난 10년간 정부, 교수, 언론 등에 의해 빈번하게 인용됐다. 미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같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대체로 낮게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로 주로 쓰인 것이다.

박 교수는 직접 출장을 가거나, 해당 국가 법령·법무부 설명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확인했다고 한다. 

박 교수는 “정책연구용역 도중 잘못된 내용이 담긴 홍콩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정부는 해외에 직접 출장을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등을 먼저 제대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의 책임연구자인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그는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박 교수의) 주장은 각 외국 법률이 정하고 있는 ‘형사책임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의 연령’과 ‘실제 형사처벌 개시 연령’ 사이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 법제와 외국 법제 사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오류에 대한 주장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재희 기자
2022-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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