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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상 두 번째 ‘확정판결 취소’… “대법, 한정위헌 결정 따라야”

헌재 사상 두 번째 ‘확정판결 취소’… “대법, 한정위헌 결정 따라야”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6-30 22:22
업데이트 2022-07-0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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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사법기관 24년 만에 또 갈등

“위헌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위헌심사권 부여한 헌법에 위배”
재심 다시 기각 땐 핑퐁게임 될 듯

헌법재판소가 30일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대법원 재판 결과를 취소했다. 1997년에 이어 두 번째 재판 취소다. 단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향후 두 최고사법기구 간 충돌도 예상된다.

헌재는 A 전 제주대 교수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 중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헌재의 위헌 결정과 달리 법원이 판결을 했을 때는 헌재가 개입해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부인하는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전 교수는 2003년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면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확정판결 전에 A씨는 뇌물수수죄를 규정한 형법 129조 1항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공무원’에 위촉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확정판결 이후에서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무원에 위촉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은 위헌이라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놨다. 한정위헌이란 법 조항 자체가 아니라 법 조항을 해석·적용하는 특정 방식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이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4년 헌법소원을 냈고 8년 만에 결정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이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재심을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존중해 재심을 개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재심 청구를 또다시 기각할 수도 있다.

특히 대법원은 그동안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고 법률의 해석·적용의 영역으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정으로 봤다. 이에 최악의 경우 대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과 헌재의 기각 결정 취소가 반복되는 식의 핑퐁 게임이 장기간 벌어질 수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심 기각을 취소한 것은 헌재의 권한이지만 재심을 개시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법원”이라며 “서로의 결정을 강제할 권한은 어느 쪽에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웅 기자
2022-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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