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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 가능토록 법 개정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 가능토록 법 개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6-29 15:34
업데이트 2022-06-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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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법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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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27 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27 뉴스1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재판 증거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영상 진술의 증거 활용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해 정부가 이를 보장하면서도 영상 진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29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거보전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증거보전절차란 재판 전에 미리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에 사용할 증거를 조사·확보해두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있게 했던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녹화된 영상 속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면 피고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대로라면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해를 증언해야 했는데 이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컸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 전 피해 아동에 대한 증인신문은 아동이 한 차례 조사받은 곳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전문조사관이 진행하도록 했다. 피의자는 별도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은 채 영상 중계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확인한다. 신문할 사항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반대신문권도 보장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헌 결정으로 이미 법정에 출석해 2차 피해를 받는 아동이 나오는 실정이기에 속히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공판까지 기다리면 아동의 기억 소실·오염 우려로 최상의 증거를 취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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