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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손실보상 3조 5000억원 지급…약 94만개 대상

올해 1분기 손실보상 3조 5000억원 지급…약 94만개 대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6-28 14:25
업데이트 2022-06-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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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상 대상자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첫 보상대상 포함
상한액인 1억원 지급받는 업체도 952개에 달해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으로 94만개사에 3조 5000억원이 지급된다. 우선 신속보상 대상자(84만개)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 사업체는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30일부터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시행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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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1분기 94개 사업체에 3조 5000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7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정부는 올해 1분기 94개 사업체에 3조 5000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7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및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다. 중기업(5000개) 포함 등으로 보상 대상이 지난해 4분기보다 약 4만개 늘어났다.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별도 서류제출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로 전체의 89%, 보상액은 89%인 3조 1000억원이다.

다만 2020년 개업했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 등 21만개는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금액이 확정된 신속보상 대상(약 63만개)은 식당·카페가 61.0%인 38만 1000개를 차지했고 이·미용업(10만 4000개), 실내체육시설(3만 6000개) 등의 순이다. 평균 보상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유흥시설로 720만원이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 4000여개로 가장 많고,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19만여개), 500만원 이상(10만 8000여개) 등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이다.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1~20일까지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신속보상 대상에 빠졌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은 내달 5~9일까지 온라인으로, 내달 11~22일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을 상향했다”며 “신속한 손실보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30일 시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6월 24일 오후 6시 기준 345만개 사업체에 총 20조 9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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